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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3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7: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지하차도 편도3차로 도로를 벌말교차로쪽에서 영통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중인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러한 충격으로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일시정지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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