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를 통해 소개 받은 D에게 중고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 당하는 피해를 입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3. 15: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피해 금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 하라고 요구하면서 휴대전화로 ‘ 잘 생각해 라, 남의 돈 갚기 싫어서 이리 거짓말을 하다가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을 건데’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관계라고 알리겠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4. 16:0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위 옷가게 주인 H과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전 채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돈만 노리고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소위 ‘ 꽃뱀’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 저년, 남자 꼬셔서 사기치는 꽃뱀이다.
잡질 하면서 몇 놈 해 먹었는지 완전 잡년에 사기꾼이다.
돈 안주면 피부 관리실 뒤엎고 우사당하게 할 꺼다,
피부 관리실 저 잡년하고 다 같은 일당이고, 남자 등쳐먹는 사기꾼이다, 피해자는 이놈 저놈 꼬리 쳐서 잡지랄 하는 년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0. 경 창원시 진해 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피부 관리실에서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 돈 내놔 라, 사기꾼 아, 도둑년’ 이라고 큰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