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2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4. 20:13 경 창원시 진해 구 D, 2 층 상호가 없는 마사지 가게에서 업주 E( 남, 33세 )에게 현금 10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의 금원을 지급하고,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2. 14. 15:51 경 성매매 업소 운영자 E의 휴대전화에 ‘ 다음 날 19:00 로 예약하여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2017. 2. 14. 19:37 경 E의 휴대전화에 ‘2017. 2. 14. 20:30으로 예약을 변경하여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7. 2. 14. 08:23 경 회사( 주식회사 F)에 출근하여 같은 날 20:02 경 퇴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 20:13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서 E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126초 간 통화하였다.

피고 인의 회사에서 창원시 진해 구 G까지의 거리는 3.46km 로 승용차로 8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창원시 진해 구 G에서 이 사건 성매매 업소까지의 거리는 957m 로 도보로 15분 정도 소요된다.

4) 피고인은 2016. 12. 13. E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178초 간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더 E와 통화한 사실이 있고, E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을 ‘H’ 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

5) E는 경찰에서 “ 피의자 업무용 휴대폰에 2번 이상 전화가 걸려 온 사람은 인증 후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면 되겠나요

”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

나. 판단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및 전화 발신 내역, E의 휴대전화 저장 내역, E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예약 후 E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