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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697』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5.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재로 42에 있는 용원 우체국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G( 가명) 의 동거인 성 불상 H와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J에게 “F 언니가 G 신랑 H 씨하고 붙어먹었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13:3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 민원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남의 서방하고 히로뽕하고 붙어먹으니까 좋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4. 20. 19:5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내 눈에 띄지 마라 죽는다” 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3. 18:59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항상 조심해 라 내가 또 누구한테 뭔 말 듣고 니 년이 씨부린 말에 열 받아 집구석 갔어

죽일지 더러운 년 죽일 가치나 있나

“ 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면회하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민원실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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