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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8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15. 13:00부터 같은 날 15:30 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C 상가’ 602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D이 모친과 함께 운영하는 ‘E’ 영어학원에서 피해 자가 매월 5 일경 지급하기로 약정한 학원 관리비 및 월세 납입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전기 내릴 테니 알아서 하세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위 상가 3 층 전기 실 전원스위치를 차단하여 약 2 시간 30분 동안 위 학원 전원 공급을 중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1. 16:30 경 창원시 진해 구 F 1 층에서 위 피해자가 ‘E’ 영어학원을 옮겨서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C 상가의 월세 등을 지불하지 않고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위 학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돈 내놓아 라, 니가 썼다 아니 가, 그럼 니가 내야지

”라고 하는 등 큰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씨 발, 돈 내놓아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상가 전원공급장치 등 현장 확인에 대한), 사진,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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