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6.01 2015나116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피고와 함께 2010. 4. 23.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에, ① ‘채권자는 2010. 4. 23. 2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원고의 아버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의 대리인 C’이라는 내용의 2010년 증서 제79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② ‘채권자는 2010. 4. 23. 9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D,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의 대리인 C’이라는 내용의 2010년 증서 제7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각 촉탁하였고, 이에 기해 같은 날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원고 모르게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아무런 권한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