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7.6.21.작성한 증서 2017년 제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원고의 매제인 D이 2017. 6. 21.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의 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7. 6. 19. 삼십사억 일천육백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8. 6. 1.까지 지불키로 한다.
(중략)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삼십사억 일천육백만 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2018. 6. 1.까지로 한다.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연대보증인 원고 연대보증인 대리인 겸 채무자 D 채권자 피고
나. D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별지 1과 같은 원고 명의의 위임장, 원고의 인감증명서(발급일자 2017. 6. 14.)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위임장에는 원고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7호증(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는 경우 외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대리권 없는 D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을 사후에 추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원고는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