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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4 2017고정82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사로 부산 해운대구 B 5 층에서 'C' 란 명칭으로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위 주소지 B 빌딩 5 층 자신의 사무실 건물 벽면 'C' 간판 아래쪽 등에 'D' 이라는 간판을 부착함으로써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 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바 없고, 범죄사실 기재 간판의 의미도 부동산 중개업을 광고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공인 중개 사법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이 사건 적용 법령인 공인 중개 사법 제 18조 제 2 항, 제 49조 제 1 항 제 6호는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가 ‘ 부동산 중개’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실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 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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