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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04 2014고단9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 경위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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