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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3:2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광진구민체육센터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그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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