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8:4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즉결심판 처리 등을 위해 같은 날 19: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고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42세)에게 “이 자식아, 네가 스티커를 끊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통고처분을 받기를 거부하였는데도 위 E이 통고처분을 하므로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응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단지 분풀이를 할 의도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것으로 보일 뿐 통고처분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를 그르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