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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5 2016고단2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7: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놈들아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좋냐, 내가 시민인데 왜 스티커를 발부하냐,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치고, 손톱으로 E의 왼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사진, 범칙금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 장물알선, 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전과 수회 있는 점(실형 2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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