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3103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4. C과 사이에, C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약 26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11. 14.부터 2017. 11.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종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C에게 권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이 약정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권리금을 일체 지불한 바 없다. 2) 어떠한 사유나 이유로라도 인수인계하지 않는다.

3) 명도 시 원상복구하여 요구나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명도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C로부터 그의 딸인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1.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차임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되, 기간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의 갱신으로 인하여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원고는 2018. 2. 8. C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피고에게 잘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해지 통고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3. 12. F과 사이에,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권을 권리금 5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