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나47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부산 동래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 58.7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2. 5.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권리금 9,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2. 6. 23.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6만 원, 임대기간 2012. 6. 23.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일식선술집을 운영하다가, 2014. 7. 5.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545만 원, 월 차임 719,4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3.부터 2015. 6. 22.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1. 26.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5. 31. J와 사이에 J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7. 6. 8. 피고들의 대리인인 변호사 K을 통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으나, 피고들은 J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