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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3040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양산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를 한 사람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오빠이며, 피고 B은 망인의 남동생으로서, 2018. 5. 21. 망인의 아들인 H(I생)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009)된 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1) 망인은 원고의 어머니인 J를 대리하여 2017. 8. 3.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9. 3.부터 2022. 9. 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계약금 4,000,000원은, 원고가 2017. 7. 20.경 K 명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나머지 26,000,000원은, 원고가 2017. 8. 1.경 망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망인이 2017. 8. 3.경 K에게 지급하였다. 2) 망인은 2017. 9. 25.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9. 25.부터 2022. 9. 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2,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차권 승계로 인해 임차인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임차조건은 전임차인의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임. 보증금은 전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3 한편 망인은 2017. 10. 12.경 개업연월일을 ‘2017. 10. 11.’,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상가’, 상호를 ‘G’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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