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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179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8.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2015. 8. 4.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080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를 하였고, 2015. 11. 24. 원고가 2017. 1. 2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6. F와 사이에, 권리금 5,0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설집기 일체를 포함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0. 피고에게 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할 예정이니 더 이상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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