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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6 2014고단94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형님이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내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허가가 난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여 원금은 한두 달 후 먼저 드리고, 수익금의 50%를 드리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게임 장 운영하여 1 ~ 2개월 만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10. 경 위 커피숍에서 액면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5 장 합계 1,500만 원을, 2011. 4. 28.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기앞 수표로 합계 1,5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1. 수표 추적 결과 목록 표, 수사보고( 수표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으나,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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