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유한 회사 D’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7:50 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유한 회사 E( 대표이사 F) 의 부사장인 G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막아야 할 어음이 있어서 213,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3 일 안에 대출금이 나오니까 2013. 7. 26.까지 현금으로 50,000,000원을 바로 변제하며, 나머지 163,000,000원은 우선 2013. 8. 20.까지가 만기인 어음으로 변제한 후 해당 기일에 어음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2013. 6. 말경부터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5천만 원을 대출 받아 돈을 빌려 주기로 한 H로부터 “ 돈을 빌려 주지 못한다” 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2013. 7. 31.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 180,000,000원의 약속어음 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만한 자금 역시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G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를 통하여 135,000,000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78,000,000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합계 213, 000,000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2 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 (H 전화 통화, 자기앞 수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