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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75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7. 17 12:15 경 서울 종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원단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 져 있던 출입문을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등 사무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 아래 있던 비닐봉지에 쌓인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500만 원 (5 만 원권 300 장) 과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70 장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0만 원 (5 만 원권 60 장)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합계 2,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동선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7매,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 C에게 환부되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수표 및 현금이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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