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8. 경북 성주군 B 전 1,0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2011. 4. 19. C면장으로부터 존치기간을 2013. 4. 10.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1동(건축면적 250㎡, 연면적 250㎡,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나. 한편, C면장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조신고가 수리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11. 12. 7. 원고에게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제반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3. 26. 원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통지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4. 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존치기간을 2015. 4. 17.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0. 나.
항 기재 민원과 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재차 제기됨에 따라, 2015. 3. 3.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바, 기존 존치기간 만료 후 새로운 존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및 존치기간 연장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