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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0누11271
시정명령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처분 경위 2014년 경 가설 건축물 축조 및 2016년 경 존치기간 연장신고 원고는 하남시 B 대 690㎡( 앞으로는 ‘B 토지 ’라고 한다), C 전 483㎡( 앞으로는 ‘C 토지 ’라고 한다), D 전 265㎡( 앞으로는 ‘D 토지 ’라고 하고, 위 두 토지와 함께 일컬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6. 10.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조 제 2 항( 현행 건축법 제 20조 제 3 항과 실질적인 내용이 같음 )에 따라 피고에게 B 토지와 C 토지 지상에 존치기간을 2016. 6. 7.까지로 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가설 건축물을 축조한다는 내용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그 무렵 신고가 수리되었다.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 층수 F 동 경량 철골구조 가설 건축물( 임시 창고) 43.2 86.4 2 G 동 129.6 259.2 2 피고는 2016. 3. 25. 하남시 고시 E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서 D 토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16. 4. 14. 피고에게 위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18. 6. 6.까지로 정하여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018년 경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수리 그 후 원고는 2018. 5. 24. 피고에게 위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을 2020. 6. 30.까지 재차 연장하는 내용의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는데, 하남시 청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 가설 건축물이 신고 내용과 달리 1 층 345.6㎡, 2 층 345.6㎡, 3 층 115.2㎡ 로 증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무단 증축된 부분을 원상 복구 하라는 내용의 보완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2018년 경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과 반려 처분 그러자 원고는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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