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0.17 2017가단12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카확37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14. 11. 1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13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나2792, 대법원 2014다35037 채권부존재 및 근저당말소등기청구의 소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115,20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결정을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6.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타채933호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가지는 배당금(잉여금)지급채권 중 청구금액인 2,250,500원 청구금액 2,250,500원 =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정한 2,115,200원 집행비용 135,300원 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추가배당(이하 ‘이 사건 추가배당’이라 한다)기일인 2017. 5. 29. 별지 기재와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잉여금 중 2,250,500원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추가배당표(이하 ‘이 사건 추가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추가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