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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28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2. 16.자 2015카확298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이 법원 2010가단308919 사건과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11나28259 사건,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2다22501 사건(이하 통틀어 ‘종전 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15카확2981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2. 16. 위 본안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1,204,70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절차(이하 ‘이 사건 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487조를 들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1. 8. 접수 2018년 금 제19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11,204,700원과 이 사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비용 750,000원 합계 11,954,7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는 이후 위와 같이 공탁된 11,954,70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발생한 집행비용과 그 내역은 별지 집행비용 계산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6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3나7008(본소), 2013나7015(반소) 사건에서 이루어진 재판상 화해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고 불법행위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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