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4.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태동산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오라오거리 방면에서 신광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B(36세) 운전의 F 쏘나타Ⅱ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상태로, 2014. 4. 4. 03:05경 제주시 정존11길 54에 있는 ‘정든마을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태동산 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3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8. 02:35경 제주시 연수로 40에 있는 혜성대유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승용차를 가져가려다가 이를 막는 배우자 G(이혼소송 중)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이 ‘부부 소유의 물건은 무단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하며 귀가를 요청하자 I에게 다가가 ‘내 명의인 차량을 왜 가지고 가지 못하느냐’고 소리치면서 얼굴로 I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B), 의무보험조회서(F), 진단서(B - 6주) [2014고단93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