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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고내리 방면에서 하귀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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