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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31.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모항 쪽에서 하모3리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쎄라토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G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2018. 5. 31. 12:15경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에게 단속되어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0경부터 12:35경까지 총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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