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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5:30경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모텔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4세)가 운전하는 H 짚 랭글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23,886,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짚 랭글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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