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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3.27 2014고단6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10. 23:45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운영의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부수고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여 위 편의점 직원인 F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이 위 범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H, I에게 “그래, 씨발 놈아. 내가 했다. 어쩔 건데 니들이 나를 수갑을 채울 거야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범행을 확인하는 H, I에게 “몰라, 씨발 놈들아. 니들 좆 꼴리는 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H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몰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H와 I이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는 사실과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 A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가 I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 왜 체포를 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우측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I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3:55경 강원 평창군 J 소재 G파출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K, 위 H에게 “내가 전과 6범인데 너희들 다 죽인다. 씹새끼들.”, “내가 하이킥으로 너네들 갈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여 마치 위 두 사람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촬영하던 I에게"야, 이 씨발 놈아, 너 몇 살이야 너 나보다 어리면 너 정말 뒤진다.

밖에서 만났으면 정말 뒤졌다.

내가 교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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