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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 19:27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 4명이 싸움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경사 H, 순경 I에게 "야 씹할 것들아, 개새끼들, 다 죽인다. 검찰에 내 친구 있다. 너거 모가지 다 짤라뿐다."라고 협박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순경 I에게 “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H가 위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사 H에게 달려들어 “이 씹할 것들아, 왜 우리 친구한테 손을 대노. 너그들 오늘 다 죽여뿐다.”라고 협박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H 등이 위 A, B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사 H, 순경 I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112순찰 차량의 유리를 내리치면서 ”오늘 너거들 다 죽었다“라며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사 H, 순경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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