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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2924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45,7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5.경 C와 사이에 C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을 2010. 12. 15.부터 2012. 2.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후에 C와 주식회사 신한은행 사이의 대출만기 연장에 맞추어 매년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보험기간도 수차례 연장되었고, 그 결과 최종 보험기간은 2014. 2. 12.까지였다), C는 2010. 12. 15.경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는 2013. 2. 16. 위 가.

항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3. 3. 20. 원고에게 원금 연체 및 C에 대한 연락두절을 이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3. 6. 19.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30,477,0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C는 2007. 3. 15. 피고 A과 협의이혼하였는데,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관하여 피고A과 사이에 2012. 9. 26.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또한 C의 형인 D은 2012. 1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3. 5. 3.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3.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피고 A에게 증여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759,000원 상당의 전남 구례군 E 답 18㎡ 및 183,606,65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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