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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28827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335,667원 및 이에 대한 2015. 3. 9.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2. 12. 2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강북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을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1,500만 원, 보증기한 2017. 12. 2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강북새마을금고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 A은 그 무렵 강북새마을금고로부터 변제기한 2017. 12. 21.까지로 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이 2014. 9. 23.경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5. 3. 9. 강북새마을금고에 대출원리금 12,344,717원을 변제하였다. 변론종결일 현재 대위변제 잔액은 12,335,667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재산 1)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은 딸인 C와 함께 각 2분의 1씩 공유지분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11. 6. 접수 제744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C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 5,940만 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11. 6. 접수 제745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A의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공유지분 외에는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4년 3월경 시가가 105,000,000원 정도이다.

다.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6. 11. 접수 제37719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무자 피고 A, C로 하여, 2014. 6.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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