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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3가단214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3,748,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8.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2008. 3. 10.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1. 3. 3.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1. 8. 31.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C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의 대표이사인 D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C는 원고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마. 2013. 2. 20. C의 2012. 11. 30.자 폐업 및 연체에 의한 신용사고 발생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으로 상호변경)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C와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1054호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867,6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기각)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사. 한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는 2011. 12. C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울보증보험이 대위변제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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