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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3353
사해행위 취소 등의 소
주문

1. 피고 B과 C 사이에 2012. 12. 18. 체결된 1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채권자이고, 피고 A는 C의 아내, 피고 B은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8. 12. 30.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12. 29.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날 IBK기업은행(변경 전 상호 중소기업은행,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기업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이후 위 신용보증기간을 2013. 12. 27.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C는 1989. 5. 10.부터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동관 및 중공봉, 신동품, 알루미늄 전자부품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 B은 위 사업체의 직원으로 일하였는데, 위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 B은 ‘E’에서 퇴사하고 2012. 7. 20.부터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의 수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C가 2013. 2. 4. 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C를 대위하여 2013. 3. 29. 위 은행에 위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272,180,177원을 변제하였고, C로부터 1,943,96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44082호로 잔존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 C가 원고에게 270,236,856원(= 잔존 대위변제금 270,236,217원 기발생한 지연손해금 639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9.부터 2013. 4.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7. 23. 확정되었다.

바. C는 남양주시 D 공장용지 2,212㎡ 및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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