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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4가단535427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광주시 B 전 1984㎡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의 2014. 11. 3.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8.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간 2013. 12. 27.까지(이후 2014. 12. 26.까지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D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12.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다. D의 대표이사인 E와 E의 처이자 D의 감사인 C, 보광스톤 주식회사는 D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D은 2014. 9. 30. 이자연체로 대출금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4. 12. 23. 원금 9,000만 원과 이자 합계 91,147,093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연대보증인 C는 원고에게 합계 91,640,333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마. C는 2012. 11. 3. 광주시 B 전19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11.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7714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하고 가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C에게 1,000만 원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는 대신 시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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