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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구단163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4. 6. 24. 23:44경 ‘B’ 노래연습장에서 C에게 맥주 5캔을 20,000원에 판매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접대부)인 ‘D’을 불러 C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2014. 10. 6.자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위 약식명령 이전에 수사기관의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류판매 2차, 접대부알선 2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2014. 9. 26.~12. 2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15.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2014. 12. 26. 기각 재결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기간을 '2015. 1. 1.~3. 31.'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래방 전문 신고꾼’이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 노래방 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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