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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1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4. 01:30경 서울 노원구 B,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특3호실에서, 남자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인 D 외 1명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4. 01:30경 위 노래연습장 특3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5캔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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