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오산시 B건물, 지하층 202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7. 2. 24. 이 사건 노래방 손님 D에게 주류판매(3차 위반) 및 접대부 알선(1차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7조를 근거로 120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위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이 120일간 중단될 경우 원고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위 가.의 1) 에 관한 판단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제5호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음악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