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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3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9. 22:13경부터 23:13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주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2명을 소개하여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맥주 5캔을 20,000원에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서, 진술서, 신용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단속 경위, 여러 차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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