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4. 9. 12. 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대금 1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D으로부터 16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10그램을 D을 통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천안시 동 남구 G 있는 H로 운행하는 버스 화물 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내
같은 날 C로 하여금 위 H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18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3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D에게 32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20그램을 D을 통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이천시 I에 있는 J로 운행하는 버스 화물 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내
같은 날 C로 하여금 위 J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C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36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10. 경 포항시 북구 K,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