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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50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필로폰 주사기 (3.15g, 증 제 3호),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년 9월 하순경 인천 남구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인천 남구 D 소재 E 주민센터 부근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H 부근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연수구 I 소재 J 모텔 부근에 주차된 K가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K에게 위 15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F에게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K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인천 남구 L 소재 M 부근에 주차된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F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1. 27. 01:04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N에 있는 O 모텔 606호에서 그곳에 있는 책상 위와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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