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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073599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5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9:20경 전화국 및 경찰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정보 누출 및 대포통장 수사를 위해 필요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계좌’란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같은 목록 ‘이체금액’란 기재 각 돈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돈 중 같은 목록 ‘인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인출하였고, 원고는 나중에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인출하고 남은, 같은 목록 ‘환급액’란 기재 각 돈을 환급받았다.

나. 한편, 피고들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13. 10. 4.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5, 6, 9, 11, 12호증, 을가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F,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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