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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나249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서울산 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피고 명의의 계좌의 현금카드 1매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1. 10:35경 자신을 검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명의자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피의자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 www.sosjbkr.net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사건정보를 확인하고,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번호, ID, 패스워드 등 금융정보를 모두 입력해라.”고 말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보유 계좌와 관련된 금융정보를 모두 입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2014. 10. 21.경 위와 같이 원고가 입력한 보유 계좌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SK증권 등의 계좌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144,352,000원을 이체받았는데, 그중 5,650,000원이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모두 출금되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가리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라 한다). 라.

피고는 울산지방법원(2015고약431호)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06호)은 2015. 5. 21.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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