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1 2014가단1399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940,000원, 피고 D은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6....

이유

1.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위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냈다(피고 C, E, H은 성명불상자가 저리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보낸 것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7. 25. 부산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 대한저축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대한저축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피고 E 명의 인주새마을금고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95만원을, 피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95만원을, 피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95만원을, 피고 H 명의 난향새마을금고 계좌로 299만원을 각 이체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 광주은행 계좌 역시 문제가 있어 자신들이 원고 소유 가정용 피시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이체에 필요한 오피티(OPT) 단말기 상의 번호를 알려 주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피고 H 명의 난향새마을금고 계좌로 293만원을 이체하였다. 4) 원고는 같은 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즉시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들 계좌에 이체된 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