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681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에 설치된 옥외 부설주차장 2면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위법 부설주차장 전경, 최종현황 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갑) 위반건축물, 소유자현황(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