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79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1면을 허가 없이 방실로 증축한 후 이를 임대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원상회복 요구까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주차장 위반 알림, 주차장법위반사항 시정 촉구, 주차장법위반사항 고발예고통지, 주차장법위반사항 재고발예고통지,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