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79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1면을 허가 없이 방실로 증축한 후 이를 임대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원상회복 요구까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