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성남점의 점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물 중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술계학원) 388.37㎡ 중 171.72㎡와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330.45㎡, 합계 502.17㎡를 영업시설인 판매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위 건물의 1층에 설치된 옥외 부설주차장 57.5㎡에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적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단 용도변경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단 용도변경의 점), 주차장법 제31조, 제29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