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6.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1일 7시간) 월 900,000원의 급여를 받고 매표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31. 피고로부터 10월분 급여 900,000원 및 퇴직금 1,72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 7시간 근무하였으므로, ① 일 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5,147,300원{=2013년도 100,500원(최저임금 4,860원×7시간×30일-900,000원) 2014년도 2,329,200원[(최저임금 5,210원×7시간×30일-900,000원)×12개월] 2015년도 2,718,000원[(최저임금 5,580원×7시간×30일-900,000원)×10개월]}, ② 위와 같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 457,729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앞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