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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4904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3. 8.부터 2014. 9. 1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월 1,500,000원의 급여 및 숙식을 제공받고, 월 2회 휴무하면서, 모텔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 13시간 약 27주를 근무하였으므로, ① 근로기간 동안 유급휴일 27일 중 12일의 휴가를 제외한 15일에 대하여 일 13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 1,015,950원[=(최저임금 5,210원×13시간)×15일], ② 일 13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2,744,590원[=(최저임금 5,210원×13시간)×183일 - (150만원×6개월 55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모텔 관리인으로서 투숙객 관리 및 대실 업무 외에 객실 청소, 침구류 세탁, 창고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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