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3. 8.부터 2014. 9. 1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월 1,500,000원의 급여 및 숙식을 제공받고, 월 2회 휴무하면서, 모텔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 13시간 약 27주를 근무하였으므로, ① 근로기간 동안 유급휴일 27일 중 12일의 휴가를 제외한 15일에 대하여 일 13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 1,015,950원[=(최저임금 5,210원×13시간)×15일], ② 일 13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2,744,590원[=(최저임금 5,210원×13시간)×183일 - (150만원×6개월 55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모텔 관리인으로서 투숙객 관리 및 대실 업무 외에 객실 청소, 침구류 세탁, 창고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