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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3노53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D학원은 F, G, H(이하 위 3인을 함께 칭할 때에는 ‘F 등’이라 한다)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고, F 등에게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체불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03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또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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