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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6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이고, E은 그 중 야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인바, 위와 같은 특성상 피고인과 E은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한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E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것이며, E의 휴게시간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다.

또한 피고인은 E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2008년과 2009년 5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및 휴게시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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